인상률 정규직과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440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가이드라인’을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실무 교본 격인 무기계약직 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상여금은 연 80만~100만원, 복지포인트는 연 30만원을 최저 수준으로 정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인 근무 성적은 정규직과 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끼리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 등이다. 또 퇴직 날짜가 1월에서 6월 사이일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일 때는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 정년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만 60세를 의무 적용한다.
공공기관은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토록 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공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7일 이상 채용공고를 내게 된다.
기재부는 2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본급 임금 인상률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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