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시설 제재’ 입법도 권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권고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려워 대부분 신고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지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유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육사업 지침으로만 포상금 지급 규정을 언급했을 뿐 법령에는 전혀 없어 신고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에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있는 유형별 처분 기준을 만들고 어린이집에 불만을 제기한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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