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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1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8일에 치르고 응시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23일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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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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