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난을 겪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도는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 조례’를 최근 도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2억~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별 분할 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1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