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이후 보험적용 방향
#1 2006년 A씨는 사업장에서 15㎏짜리 금속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 2년 동안 산업재해보험으로 요양을 했다. 그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6개월 동안 건강보험급여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통보를 들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허리 통증으로 일을 못 해 생계가 막막한 A씨는 “4대 사회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2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은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 1655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1997년 B씨 회사 근로자가 폐질환으로 산재처리돼 치료를 받은 뒤 14년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반환청구금이었다. B씨는 이 직원이 16년 전에 퇴사해 보험료를 받은 것도 몰랐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처럼 산업재해자의 보험급여를 둘러싸고 관련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갈등이 크다. 산재 판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치료 지원을 해주지만 정해진 요양기간이 끝나면 후유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태 악화를 증명하는 소견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후 산업재해자는 건보공단을 이용해 치료비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재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하기도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환수한 건수가 6만 4539건(1만 5043명), 51억 2000만원 규모다.
산재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디서도 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후유증을 앓는 산재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개선안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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