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익용 매각은 부적절”
제주도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이 신청한 옛 탐라대 부지와 교사에 대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학교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의 제반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옛 탐라대 부지와 교사는 31만 2217㎡로 감정 평가액은 417억원이다. 제주국제대가 요구한 수익용 대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을 허가함에 따라 서귀포시 하원동 주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 ‘수익용 재산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용으로 매각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원동 마을회 등은 제주국제대의 옛 탐라대 부지의 수익용 자산 전환 매각 추진 등을 반대해 왔다. 마을회는 “탐라대 설립 당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마을 공동목장을 헐값에 내줬는데 이제 와서 수익용으로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해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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