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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3개월만에 정책협의체회의 1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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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땅값 49% 환수” 개발 청신호 켤까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 정책협의체가 오는 19일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이 자리에서 일부 환지 개발 방식을 개선한 이익공유형 방식이 제안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3일 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정책협의체에서는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건축비로 돌리는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에 특혜 시비가 붙자 시와 SH공사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식이다.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토지주와 SH공사가 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SH공사와 토지주가 7대3 비율로 부담한다. 토지주는 땅을 돌려받더라도 개발 뒤 예상 땅값의 49.3%를 내놔야 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임대료를 40%가량 낮춰 거주민들을 재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용면적 49㎡인 임대아파트를 강남 세곡·송파 장지지구보다 낮은 보증금 2400만∼2600만원, 월세 19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환지 기준을 가구당 1필지에서 가구당 1필지 또는 1주택으로 줄이고 주거용으로 한정해 특혜 소지를 없앴다.

시, SH공사, 구, 거주민, 토지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는 올해 1월 구성됐다. 구는 같은 달 29일 실무회의 이후 참석하지 않다가 3월 불참을 선언했다. 구룡마을이 일부 환지 방식이 아닌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구 없이 열리던 회의는 9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발 특혜 시비가 일자 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며 중단됐다. 시는 재개되는 협의체 회의에 구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불참하더라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가 예비 감사 종료를 앞두고 잰걸음인 것은 내년 8월 2일까지 개발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르면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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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