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축민원 카운슬링… 서류작성·현장방문 서비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양성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한 차례 내야 한다. 문제는 대개 서민들이 혜택 대상이라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건축과에 민원상담실을 마련, 오후 1~6시 각종 서류 작성은 물론 상담, 현장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양성화 조치로 인해 수혜자 누락이 없도록 도와서 실질적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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