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없게 자격기준·검증 강화
대기업 직원 A씨는 자녀를 동반하고 중국에서 2년간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지만, 중국의 학교에 다시 2학년 1학기부터 다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인 외국학교 재학 기간 2년을 채워 국내의 한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이처럼 대학 부정·편법 입학의 통로로 활용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심사의 기준을 마련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 입학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학교 재학 기간, 외국 체류 사유와 같은 지원 자격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입학서류를 허술하게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에 따르면 중국 학교 원장과 공모해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모가 재직증명서의 상사주재원 근무 기간을 위조했다. 또 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해외 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 기회 결손 보상이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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