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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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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지만 대기업 등 60%가 넘는 업체가 2년간 해양투기를 유예받을 수 있게 돼 법 개정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1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을 유발시키는 업체들은 육상에 자체 처리설비를 구축하거나 위탁처리업체를 구하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해양수산부에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육상매립 등 타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관련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해양투기 유예를 신청한 업체는 전국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업체 781곳 중 SKC와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포함해 485곳(62%)에 달한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대한제당 등 130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 한시적 해양배출 신청서와 해양배출 불가피성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말까지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 해양투기가 유예된 양은 52만 8000㎥에 달한다. 우리나라 해양투기장은 동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3곳 6881㎢에 조성돼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류가 허위만 아니면 해양투기 유예를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년보다 20∼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이 예외조항을 편법 이용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가 없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투기를 대체할 육상처리 설비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것이 기업의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비싼 육상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기술적 한계를 빌미삼아 대체시설 설치에 미적거려 온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해양투기가 연장됐지만 법 개정으로 기존 산업폐기물 해양 배출량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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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