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배소송 또 이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여섯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에 2억8천8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며 “국가는 민사특별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부지와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우리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 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2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