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두 번 연속 땐 제외
지금까지는 1분위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장학금 수혜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C학점을 받은 1분위 학생에게 ‘C학점 경고’를 하되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단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은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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