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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결 지역 현실화 목소리

일선 농협이 이장 등에게 지원하는 영농회장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농회장 수당이 장기간 동결된 지역에선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지역 농협들에 따르면 행정 리(里)별 주민 1명씩을 영농회장으로 위촉해 영농 지원업무를 맡기고 있다. 회장의 80~90%는 마을 이장 가운데 위촉되며,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일반 주민이다.

하지만 농협이 영농회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은 지역과 농협마다 제각각이다. 영농회장 1인당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경북 고령군 다산농협과 경산시 압량농협의 영농회장 월 수당은 각각 9만원과 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군위군 군위농협과 팔공농협은 같은 지역임에도 수당이 8만원과 10만원으로 다르다. 팔공농협은 올해부터 수당을 2만원 인상했다.

도내 농협들의 영농회장 수당은 다른 시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경기지역 상당수 영농회장들은 매월 20만원을, 충북지역 영농회장들도 15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내 영농회장들은 해당 농협에 10년 가까이 동결된 수당을 현실화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수당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농회장직 집단 사퇴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51명 전원은 지난해 1월 영농회장 수당 50%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금왕농협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이어 음성지역에서도 영농회장 수당 인상 문제를 둘러싼 대소·삼성·맹동농협 영농회장들의 사퇴가 뒤따랐다. 결국 이들의 주장이 관철돼 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올랐다.

도내 영농회장들은 “농협들은 직원과 대의원들의 각종 수당 지급엔 돈을 물쓰듯 하면서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영농회장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수당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불평한 뒤 “농협들은 하루빨리 영농회장 수당 현실화와 형평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들은 “영농회장들의 수당은 농협의 사업계획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며 “농협별 재정 규모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농협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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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