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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 내뿜는 타지역 차량 과태료 직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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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 유입 베이징 등과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 추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가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공해 차량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해외 오염물질 유입 관리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공동 대처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질 관리 정책을 미세먼지 중심에서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전환해 10년 안에 선진국 도시 수준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서울 진입 공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서울 지역 등록 차량에만 부과할 수 있었다. 타 지역 차량은 적발해도 해당 지자체에 넘겨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시가 인천과 경기(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 차량에도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는 20만원씩 부과한다. 공해 차량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가운데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LEZ) 등록 경유 자동차를 말한다. 내년부터 LEZ는 경기 전역으로, 단속 대상 차량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찜질방은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한다.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저감 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대기질 저하에 최대 50%가량 책임이 있는 외부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우선 2∼3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톈진, 선양, 상하이, 산둥,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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