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50% 올려 과세 대상 대부분 영세자영업 “밥값 500원 올리기도 힘든데”
등록면허세가 대폭 인상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를 50% 올렸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라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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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기존 면허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지방세다. 1992년 제정돼 22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한꺼번에 대폭 인상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5종 1만 2000원에서 1종 4만 5000원에 이르던 등록면허세가 올해부터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부과되었다.
더구나 인상 내용을 자영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고 자영업자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국밥집을 하는 김모(48·여)씨는 “밥값은 500원 올리기도 힘든데 세금을 한번에 50%나 올렸다”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전국의 자영업자가 몇 명인데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서구에서 미용업을 하는 정모(38·여)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많이 버는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야지 올바른 정책이 아니냐”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가 증세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에 대한 반발로 세금 납부실적도 신통치 않다.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39억 7600만원에 불과하다. 납부 대상 30% 가까이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인데 영세한 자영업자 세금부터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왜 올렸느냐며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하지만 20년 넘게 물가상승률만 100%를 넘었고 지방세수는 4배나 늘었지만, 등록면허세율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우편 발송 등 납세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정상화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