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환급금 알림서비스
지방세 환급금은 소급 입법에 따른 환급,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부 후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런데 이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데다 우편을 통해 찾아가라고 여러 차례 통보해도 잘 찾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환급금 발생 건수는 4만 7350건이나 되지만 65%가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조사됐다.
이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우편 통지는 물론 인터넷 환급 신청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된 끝에 등장한 것이 이번 서비스다. 환급 안내를 받은 주민은 환급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구 담당자 전화번호(02-2147-2559)로 보내면 확인 뒤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24시간 내내 전송이 가능하고 환급 처리는 3일 이내에 이뤄진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얼마 안 되는 환급금을 꼭 되돌려받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 접속해 처리하거나 구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 기부 처리한 뒤 영수증을 보내준다.
박춘희 구청장은 “문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환급금 청구권 행사가 한결 더 편리해지고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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