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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빈 주차장 인근 주민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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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유주차장 사업

광진구가 이달부터 학교나 대형건물 등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방치된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먼저 학교,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 주간 또는 야간에 빈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최소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로, 건물주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의무협약을 맺는다.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준다. 또 시설 개선 공사비를 최고 2000만원 지원한다.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주택가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중 주차면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이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주차장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협약 체결 때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109조 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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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