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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못을 막는 최후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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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 도입 의미와 효과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죽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 8만여개의 빌딩이 버려지고, 인구는 60여년 만에 7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자동차 산업의 쇠퇴라는 경제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시 정부가 빚을 내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바리시는 일본에서 세금은 가장 많고, 생활수준은 최저인 곳이다. 탄광산업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해 가는 도시를 스키장, 리조트, 테마파크 등으로 일으키려 했던 시장이 여섯 차례 연속 당선된 곳이 유바리시였다. 일본 최대 탄광도시였던 이곳은 관광도시로 다시 승부를 걸었지만, 과도한 시설투자로 결국 일본에서 최초로 파산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6월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파산제는 예방장치 또는 사전경고에 가깝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해산될 수도, 재정 책임을 주민에게 넘길 수도 없다”며 “파산이란 단어의 어감 때문에 지자체의 우려가 큰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로 기업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파산제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지방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건실한 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009년 141.5%, 미국은 93.0%인 것에 비하면 우리는 2012년 기준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4%(국가 153%),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국가 57.1%)로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양호하다.

안행부는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이미 2010년부터 지자체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로 판단해 60일 안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아직 특정 지자체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유 장관은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를 이미 운용 중인데, 파산제를 시행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는 지적에 “현행 제도로 빚을 갚지 않는 지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파산제는 자치단체장이 재정 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 수단”이라며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부채감축을 하지 않고, 선심성 행정을 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 등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안행부에서 재정관리관을 파견하거나 자치단체 의회에서 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1995년 지방자치 민선 1기 때 파산제가 논의되다 반대 여론에 무산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한다거나 안행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위해 건전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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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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