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률은 해당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조직위원회 공무원 파견 ▲정부 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택지 분양사업 등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등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불가 방침 등 왜곡된 여론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가 상처와 오해를 씻고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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