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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 헌법:긴급조치 제 1·2·9호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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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및 판례 의의- 헌재, 현행 헌법 기준으로 긴급조치 심사 위헌 판결…‘역사적 재평가’ 피해자 1000여명 권리구제 길 터

‘판례의 재구성’ 2회에서는 지난해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옛 긴급조치령에 대한 위헌을 결정한 유신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132·170 병합) 판결을 소개한다. 역사적 판결의 의미와 해설은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게 듣는다.

지난해 3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로 1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과거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 긴급조치 제1, 2, 9호에 대한 위헌 판결이었다. 헌재는 헌법의 역사성 등을 근거로 현행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이른바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한 것이었다.

유신 체제에서 수많은 국민이 이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당시에는 처벌을 감수하는 길밖에 없었다. 헌법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시대가 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피해자가 많아져 긴급조치를 근거로 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과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유신헌법 제53조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긴급조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2항에 국민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다뤄질 수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유신헌법에 의해 행해진 긴급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법원이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가 헌법을 근거로 발령되고 법률적 효력을 갖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언젠가 그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결정이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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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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