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국가긴급권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 무관하게 헌법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단순 표명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도 일탈했다. 더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참정권과 국민투표권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학생은 해당 장관이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교 및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긴급조치 제1, 2호와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칙, 참정권 등의 침해에도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단에 앞서 1)국가긴급권의 행사도 헌재 심판 대상이 되고 2)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조항을 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며 3)현행 헌법에 따라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음을 재판의 전제로 하고 있다.
2014-03-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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