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별도 운영
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02-2133-3452)를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세금을 걷으면 징수한 체납액의 1~5%를 제보자에게 준다. 상한액 1000만원이다. 기존 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별도의 직속 제보센터를 만들었다. 특히 위장결혼 등 체납 수법이 교묘하고 부정하다 싶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한다. 또 저명인사 특별관리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 거주지 조사나 가택 수색, 동산 압류조치 등으로 납부를 압박한다.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시 발주 사업 입찰 제한 등도 추진한다. 의사가 15명(체납액 10억원)으로 가장 많다. 재벌총수(14명·841억원), 정치인(3명·5억원), 변호사(3명·3억원), 교수(2명·5억원), 종교인(1명·2억원) 순이다. 여기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원)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징수액(1880억원)보다 6% 늘어난 2000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와 태스크포스(TF)도 구성,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0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구 단위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징수 노하우와 기법을 구와 공유해 1억 이상 체납자,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징수를 엄격히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납부 의지는 있으나 돈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을 일시 해제, 담보대출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인 회생을 돕는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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