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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단속 3억여원 징수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하반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3억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영치팀’을 꾸린 덕분이다.

전담 직원 4명으로 2개 반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4.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난해 7~12월 상습·고액 체납자 번호판 467개를 영치해 4억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9%인 3억 2800만원을 거뒀다.

구는 주 3회 이상 특별영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전 5~9시, 오후 8시~밤 12시 취약시간대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납부유예제도 등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는 지역 내 차량 1652대가 과태료 13억 93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2135건으로 66%(9억 2000만원)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꾸준히 실시해 불법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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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