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동생과 갈등 건물주에 과태료… 시에 불리한 기사 게재 지역신문 회장에 과징금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하남)과 가까운 A씨는 지난해 건설업을 하는 이교범 하남시장 동생과 건물하자보수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최근 1년 동안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해 모두 세 차례나 계고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심지어 시는 A씨 소유 건물 세입자들 위반 사항까지 들춰 가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 골치를 썩고 있다. A씨는 “덕풍동 다가구주택 옥탑을 방으로 꾸미고 세놓는 건물주는 많은데 세금까지 내는 나에게만 4000여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 다음 달 세입자가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상가 건물에 1m짜리 철제 계단을 설치했다가 증축이라며 계고장을 받은 것은 물론 시 공무원들이 육류도매업을 하는 세입자까지 단속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모 지역신문사에서 명예회장을 지낸 B씨 형제 및 친척들도 지난해 9월쯤 진땀을 뺐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6월 ‘부채비율 전국 2위 하남시’라는 기사가 실린 신문 수천부를 아파트에 배포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관용차량 등을 동원해 무단 수거, 이 시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시는 이 언론사 명예회장 및 동생·조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은 6개 농업용 창고를 일반 물류창고로 임대했다며 건당 5000만원씩 총 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결국 이 신문사는 고소를 취하했고,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모 여성단체 관계자 C씨는 지난해 이 시장 뜻을 어기고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다 남편 소유 부동산에 5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시장 집안 및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불법행위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관계로 알려진 D씨는 수년 전부터 하사창동 일대 농지에서 중고 컨테이너 임대·판매 및 이삿짐 보관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다. 최근 3년 동안 하사창동에서는 건물 불법 신·증축 등과 관련해 286건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까지 내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 공무원들이 “편파 행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보복이 두려워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서다.
시 관계자는 “전화로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나갔을 뿐 신고자와의 원한 문제 등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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