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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콕 찍어 불법단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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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생과 갈등 건물주에 과태료… 시에 불리한 기사 게재 지역신문 회장에 과징금

경기 하남시가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하남)과 가까운 A씨는 지난해 건설업을 하는 이교범 하남시장 동생과 건물하자보수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최근 1년 동안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해 모두 세 차례나 계고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심지어 시는 A씨 소유 건물 세입자들 위반 사항까지 들춰 가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 골치를 썩고 있다. A씨는 “덕풍동 다가구주택 옥탑을 방으로 꾸미고 세놓는 건물주는 많은데 세금까지 내는 나에게만 4000여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 다음 달 세입자가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상가 건물에 1m짜리 철제 계단을 설치했다가 증축이라며 계고장을 받은 것은 물론 시 공무원들이 육류도매업을 하는 세입자까지 단속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모 지역신문사에서 명예회장을 지낸 B씨 형제 및 친척들도 지난해 9월쯤 진땀을 뺐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6월 ‘부채비율 전국 2위 하남시’라는 기사가 실린 신문 수천부를 아파트에 배포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관용차량 등을 동원해 무단 수거, 이 시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시는 이 언론사 명예회장 및 동생·조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은 6개 농업용 창고를 일반 물류창고로 임대했다며 건당 5000만원씩 총 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결국 이 신문사는 고소를 취하했고,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모 여성단체 관계자 C씨는 지난해 이 시장 뜻을 어기고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다 남편 소유 부동산에 5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시장 집안 및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불법행위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관계로 알려진 D씨는 수년 전부터 하사창동 일대 농지에서 중고 컨테이너 임대·판매 및 이삿짐 보관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다. 최근 3년 동안 하사창동에서는 건물 불법 신·증축 등과 관련해 286건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까지 내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 공무원들이 “편파 행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보복이 두려워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서다.

시 관계자는 “전화로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나갔을 뿐 신고자와의 원한 문제 등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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