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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사외이사도 방만경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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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실기업 150억 지원… 5명 해임요구·첫 손해배상 제기

공기업 사외이사도 방만 경영과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골프, 스키, 콘도 영업 등을 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2012년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부사장과 사외이사 등 현직 임원 5명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대표이사인 최모(63)씨와 사외이사 4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에 기부금 형태로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12명 중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오투리조트는 개장 1년 만인 2009년 당시에도 2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인건비 지급도 위협받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표결에 참여한 이사 9명은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임무를 위반했거나 태만하게 다뤄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나갈 계획이다.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12월분 전기료 2억 6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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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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