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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크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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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10만명당 2명대

어린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난간에 안전기준이 도입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 등 16개 부처는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10만명당 2명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망률은 2012년 기준으로 10만명당 4.3명이다.

어린이 사망 사례가 많은 교통·익사·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법령을 올해 11월까지 개정해 난간 틈새 간격을 줄이는 등 난간 안전기준을 도입한다. 또 추락과 미끄러짐 등의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설계 때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가운데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다.

등하굣길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등록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한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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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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