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기업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누리 이노근 의원 법안 발의

공공기관 중간 간부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장급(2급) 이상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화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이사·감사·기관장) 이상에만 해당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이 53명이고, 이 중 상당수가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이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3-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