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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지방세 징수 성과 432억원 인센티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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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3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액을 전년보다 늘려 정부로부터 432억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012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1천247억원 가운데 45%인 56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도세는 616억원 중 389억원을 징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63.2%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징수율 상승에 따른 250억원과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따른 182억원 등 총 432억원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도가 연간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율성 예산의 20%가 넘는 규모다.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시·도는 강원도와 세종시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도 증가했다. 총 3조9천311억원을 징수해 2012년도 3조4천357억원보다 14.4%인 4천954억원이 늘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6천886억원,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이월금 등 세외수입 3천482억원, 지방교부세 7천359억원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체납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정,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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