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민법 일부개정안 의결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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