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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5년 근무 안 하면 전출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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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출이 신규의 70% 넘어

경북 울릉군이 직원들의 무분별한 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은 직원들의 전출 제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새로운 전출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전출로 직급별 비율 불균형이 발생하고 업무의 전문성 결여, 행정력 약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군은 또 전출 가능 기한이 도래하면 전출 대상자의 경력, 평정,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했다. 군의 경우 최근 10년(2004~2013년) 새 신규 임용 인원이 334명이지만 전출 인원은 237명에 달했다. 전출 인원이 신규 임용 인원의 70%를 넘은 셈이다. 연평균 전출자가 23.7명에 이르며, 특히 2010년에는 47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출 제한 기간을 초과한 인원도 89명이나 된다. 이는 도내에서 전출 직원이 많은 봉화군과 울진군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출자가 지나치게 많아 7급 이하 일반직 직원의 경우 근무연수 6년 이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2%로 나타났다. 업무 공백은 물론 조직의 사기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시험 경쟁률이 낮은 울릉군 공채시험을 위해 울릉도로 주소를 옮겨 합격한 뒤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이 규정한 3년의 근무 기간이 지나면 정치권 등 각종 인맥을 총동원해 연고지나 희망지를 찾아 육지로 전출하기 때문이다. 턱없이 낮은 벽지 수당, 울릉도의 열악한 교육과 문화 여건, 자녀 교육 문제, 높은 물가, 주거 문제 등이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군은 새로운 제도 운영으로 과거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한 전출이 줄고 투명한 인사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군청 안팎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제한적 전출을 막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섬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전출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새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 청탁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군을 비롯해 영양·봉화·청송·울진·영덕군 등 도서 및 산간 오지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 해당 지역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타 지역 출신자들이 공직에 대거 진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4-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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