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 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는 낫, 호미, 칼, 괭이, 삽으로만 어장구역 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족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개불이 갯벌 깊이 살기 때문에 고령화된 어민들이 삽으로 잡기에는 수확량이 적어 생계를 꾸려갈 만큼 돈을 벌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어촌계 어민들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수산과 공무원 3명 앞에서 개불 포획작업을 비교 시연을 했다. 갯벌에 양수기 호스를 집어넣고 물을 뿜어 깊이 숨어 있던 개불을 펄 밖으로 나오게 했다. 어민 2명이 양수기로 3분 동안 모두 38마리의 개불을 잡았다. 이어 어민 4명이 삽을 들고 갯벌을 40~50㎝가 파 내려갔다. 5분 30초 동안 힘들게 삽으로 잡은 개불은 12마리이며 그나마 4마리는 삽에 찍혀 팔지 못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양수기로 개불을 잡던 석천리 어촌계 어선 23척이 평택해경에 단속을 당한 것을 하소연하려고 준비한 이벤트였다. 양수기로 개불을 잡지 못하면 어민들이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석천리 어민들은 시청과 경기도청을 찾아와 양수기 개불 채취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해 주길 바라고 있다.
박명진(63) 석천리 어촌계장은 “고령의 어민들이 삽으로는 힘들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배 기름 값도 안 나온다. 최소한 먹고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개불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민들의 요구를 선뜻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양수기로 개불을 잡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에게 불법행위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족 자원도 보호하면서 생계가 걸린 어민들의 소득증대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사업으로 생태계 변화가 생긴 만큼 어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해수산연구소에 자문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정설명도 하면서 제도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