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 안 한 승강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금액을 규정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수가 50만대를 넘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