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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편의점 상비약 오남용 안전관리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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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
2012년 11월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 이 조치의 가장 큰 쟁점은 약물 오남용 문제. 나름대로 동일 제품은 1개만 판매한다, 12세 이하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지만 지금도 일부 그런 의혹이 남아 있다. 이에 강북구는 23일 이 문제를 점검할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팀은 올 연말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37개 편의점을 찾아 점검·계도 활동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사용자 주의 사항 적정표시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분해 진열했는지 여부, 불량의약품 관리와 판매자 및 종업원의 법령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장 보건소로 신고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 매월 한 차례씩 보고도 한다.

시민지킴이는 65세 미만으로 구민이거나 구에 직장을 둔 사람이면 된다. 선발 뒤에는 의약품에 대한 기초 교육 등이 이뤄진다. 박겸수 구청장은 “보건 관련 분야 경험이나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남용하고 있진 않은지 철저히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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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