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권해석… 장례비·보상금 받을 듯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 평균 임금 1300일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의 유가족들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일 “선원법에서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선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해양수산부도 크게 이견은 없지만 몇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최종 결정은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이 선원으로 최종 인정을 받게 되면 1300일치 임금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20일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하루치 급여는 3만 9000원으로, 이들은 세월호에서 2박 3일 일하고 11만 7000원을 받기로 했다.
보상금은 선원법에 따라 50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해진해운이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급보증한 장제비에 대해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5-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