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호텔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와 완제품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K 호텔 음식점 주방은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S 호텔 음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할 음식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 호텔, G 호텔과 A 호텔 음식점은 주방에 설치된 가스 오븐, 제빙기, 냉장고의 세척·살균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 구청에 요청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음식점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관광객 밀집 구역인 해수욕장 주변 위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