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6개 고시로 정해 행정예고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과 관련해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주요 사항을 ▲할당·조정·취소 ▲보고 및 인증 ▲검증 ▲조기 감축 ▲외부 감축 ▲거래 등 6개로 묶었다.
2014-05-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