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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개인·회사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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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2년간 적용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퇴직자 개인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수의계약이란 경매, 입찰 등 경쟁 과정 없이 적당한 상대를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퇴직자 사이의 유착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 관료,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협력업체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가 지목되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용해 구체화시킨 방안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물론 비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이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이사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라면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기관 임직원들이 단 1번이라도 뇌물, 횡령, 배임 등 비리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비리와 관련된 계약 업무 일체를 조달청 등에 즉시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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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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