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2년간 적용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퇴직자 개인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수의계약이란 경매, 입찰 등 경쟁 과정 없이 적당한 상대를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퇴직자 사이의 유착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물론 비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이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이사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라면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기관 임직원들이 단 1번이라도 뇌물, 횡령, 배임 등 비리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비리와 관련된 계약 업무 일체를 조달청 등에 즉시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