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방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해석 및 소송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유재산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편람을 배포하고 안행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가리키며 부동산, 기관차, 선박·항공기, 저작권, 주식 등이 있다.
2014-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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