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8월 실시되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 계층과 그 자녀의 LEET 응시 수수료 27만원이 전액 면제된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행정관청과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확인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