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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공무원에 청렴정책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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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주간 반부패 연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기여를 위해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연수가 이뤄진다.

지난해 처음 개설된 외국인 청렴교육은 권익위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올해는 16개국 4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중 싱가포르, 캄보디아, 네팔,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공무원이 선발돼 연수에 참가한다.

교육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 방지 시책평가 ▲부패 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등 과목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월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검찰청과 협력해 부패수사 분야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뇌물 규제 및 부패 자산 환수에 대한 강의도 신설했다. 연수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자국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익히게 된다.

한편 연수 과정에 포함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올해부터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의 석사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돼 전 세계에 전파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있는 이 아카데미는 2010년 10월 설립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부패는 ‘국가를 초월하는 질병’”이라며 “청렴정책의 기술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이야말로 부패라는 질병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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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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