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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장애인 별도 기표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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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각장애인에게는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표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아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애인이 혼자 기표하기 어렵다.
2014-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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