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 인증마크 부여
조건은 단순한 편이다. 새싹비빔밥, 청국장, 보리밥 등 완전 채식메뉴가 주메뉴로 1개 이상 포함된 업소라면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선과 닭이나 오리, 달걀, 우유 등 동물로부터 비롯된 모든 식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를 본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시행한 뒤 채식업소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고 채식전문점과 채식메뉴가 있는 음식점으로 나눠 지정, 마크를 부여한 뒤 구나 시의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0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