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미등록 42만명 발굴사업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공자 2100여명을 새로 찾았다고 6일 밝혔다.전사자 유족 유전자 채취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요원이 6·25 전사자 유가족(왼쪽)들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미등록된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42만여명에 이르는 것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져 등록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보훈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을 찾아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병적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950년대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어 60년 전에 작성한 군 관련 자료에서 미등록된 참전용사의 본적지를 찾아 신상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참전 유공자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유해를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해 예우할 계획이다. 생존한 참전용사에게는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 못 한 참전자는 보훈처 대표전화(1577-0606)로 연락하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