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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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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평균임금서 제외키로… 공운위,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액수를 올렸던 관행도 뿌리 뽑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운위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공공기관이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개정했다. 대법원 판례를 수용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공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각 기관장이 책임지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무 부처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293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10개, 중점 외 기관 255개 중 42개 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했다. 공운위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9월 중 실시될 2차 중간평가 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 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채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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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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