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0일부터 5분 넘기면 부과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