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10일부터 5분 넘기면 부과

다음 달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겨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6-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