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변리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변리사회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 2기 출신 변호사 A씨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A씨가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변리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연계하는 변리사회의 방침에 맞서 변호사가 정부기관에 권리 구제를 청구한 첫 사례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근거로, 변리사 등록 신청과 함께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변리사회는 2012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위받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변리사 등록 신청과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행심위는 “청구인 A씨는 변리사법에서 정한 변리사 등록 거부 사유(변리사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등록한 변리사’인데,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이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변리사회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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