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년간 조치 없다가 자택 ‘불법건축물’ 철거 예고
장애인단체장 A씨는 26일 “서울신문이 일주일 전부터 취재에 나서자 이 시장 측 최모 비서실장이 최근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사무실로 찾아와 2011년 5월쯤 음식점 주인 한모씨 입을 막으라며 나에게 준 돈에 대한 사후 영수증(차용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 실장이 지난 23일쯤 사무실로 찾아와서 70만원짜리 영수증을 써 주면 이 시장에게만 명분상 보고하고 이 일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내가 빌린 걸로 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내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남시 풍산동 임씨 종중 땅에 있는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청원경찰이 24일 하루 동안만 세 차례나 계고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 이전에는 단 한번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속 나온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이 같은 날 세 차례나 전화로 철거 예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개월 전까지 담당했던) 직전 담당 직원이 ‘A씨가 임씨 종중 땅에 건물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놨다’는 말을 듣고 A씨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25일 임씨 종중 관계자들이 시청에 찾아와 A씨 집 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상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철거나 계고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나의 폭로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력을 악용하지 말고 이 시장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나를 제발 고소해 달라. 법정에서 내가 밥값을 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