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는 9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앞두고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를 통합 징수에서 분리 징수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차 필기와 2차 면접시험을 합해 4만 2000원을 한꺼번에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 1차 필기시험 2만 7000원, 2차 면접시험 1만 5000원으로 나눠 내면 된다.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경력 인정 기준일을 1차 필기시험일에서 2차 시험 접수 마감일로 조정했다.
2014-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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