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8일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다.
하지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면 승용차 요일제, 5부제, 2부제 등을 통해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거나, 자전가 활성화 및 주차장 유료화·축소 등으로 차량 통행을 줄인 기업은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현재 구에는 68개 시설물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가입기간으로 지정했다. 교통수요 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나 구 교통행정과(02-901-5914)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