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영아에 항결핵제 투여
시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모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A씨가 정기건강검진을 받던 중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결핵환자가 확인된 다음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결핵 발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감염 가능성이 큰 병원 종사자와 신생아 및 영아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기로 했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와 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동시에 8~12주에 걸쳐 항결핵제를 우선 투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 방울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 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피로감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산부인과병원 간호사의 결핵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와 산모 등 주변 사람의 감염 여부는 성인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로 3~4일 만에 알 수 있으나 신생아는 최소 8주 이상 지나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핵 환자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7-22 29면